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12

업무상질병 염화비닐 중독 산재 인정기준 (간비장증후군,지골단 용해중,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원발성간혈관육종,급성호흡부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프라스틱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관, 병)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 2020. 7. 24.
이황화탄소(CS2) 중독 산재 인정기준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황화탄소(CS2) 중독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CS2 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냄새의 서한도는 평균 1ppm으로 노출허용농도는 이하이므로 경고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석탄과 원유에 소량 섞여 있다. 목탄을 기화된 유황과 함께 가열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유황을 원유의 탄화수소와 반응시켜서 생성한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1 및 셀.. 2020. 7. 24.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살자해행위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 2020. 7. 23.
업무상질병 간질성 폐질환 산재인정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 간질성 폐렴, 폐섬유화증, 석면폐증 ,진폐증, 흉막반, 폐기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간질성 폐질환 통상적으로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은 통칭하는 것으로서 악성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② 특발성 폐섬유증, ③ 급성 간질성 폐렴, ④ 흉막반, 폐기종 등이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됩니다. (1)주요 발병 원인들 ① 석면, ② 흄 및 가스, ③ 방사선, ④ 흡인성 폐렴 이 현재까지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유발요인이 수행하신 작업내용또는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주의하실 점 위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의 원인은 아래의 4가지 원인들도 있으나, 실제로 아주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 7. 23.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타르, 베릴륨, 비소, 실리카, 니켈, 카드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인정 조건 오랜 잠복기간으로 퇴직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총 직업력과 당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총 직업력 추적 조사,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며, 한편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미달하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강도 등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정한 기준에 미달하.. 2020. 7. 23.
직업성 암 백혈병 산재 인정기준 (벤젠, 유기용제,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백혈병 인체의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백혈구가 성숙하는 조혈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발생한 미성숙 악성 백혈구가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발생합니다. 백혈병이 어떠한 원인 및 기전에 의하여 발병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직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벤젠 등 유기용제, 방사선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벤젠 등에 의해 노출된 유사 직업병으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습니다.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이 백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젠 유기용제의 일종으로 도금..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