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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인정 조건
오랜 잠복기간으로 퇴직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총 직업력과 당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총 직업력 추적 조사,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며, 한편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미달하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강도 등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작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의 직업적 원인물질
폐암은 직업성 암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어야 하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기 위한 취급 또는노출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동, 비소,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발암물질과 그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1) 석면
방화직물 생산공, 석면 시멘트, 자동차 브레이크, 단열제, 금형공, 페인트 제조공, 용접공
※ 일반적으로 석면에 노출되는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석면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석면섬유, 가스킷, 건축자재, 내화단열제, 연마제 제조 등), 석면함유제품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산업(금속제품, 절연제, 접착제 제도 등)에 종사한 직업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2) 6가 크롬 (ChromiumVI)
크롬광산업, 자동차 도금, 스테인리스강 등 크롬합금작업, 크롬용접작업, 합성수지도료의 원료,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취급 작업
3) 결정형 유리규산
과거 탄광, 석재가공,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공장 근로자
4) 라돈
라돈은 라듐이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대개 지표면을 통해 건물 내부 등으로 들어갑니다. 광산, 지하구조물 등 환기가 잘 되기 않는 곳 종사자
5) 타르 (Tar)
코크로,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주물공, 도장공, 연탄 제조공장
6) 베릴륨 (Beryllium)
우주개발용 구조체, 가정용 전기제품제조, 용접기 등의 전극제조
7) 비소
제련공정 근로자, 살충제 또는 제초제 제조공, 반도체 산업-ARSINE GAS,금속광석제련 및 정련공
8) 실리카 (Silica)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석면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탄광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질보다는 대부분 혼합분진에 폭로
9) 니켈 (Nickel)
스테인레스 강철 생산, 니켈 도금 작업, 카드뮴 건전지, 니켈합금을 제조작업, 도료제조업자, 직물 및 염료작업, 가죽제조업자
10) 카드뮴 (Cadmium)
아연을 제련, 금·은·알루미늄과 합금제조, 플라스틱 페인트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살균 및 살출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산재보상센터]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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