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폐암, 직업성 암

산재 직업성 폐암 원인물질 및 직종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by 법맨 2020. 8. 18.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폐질환 및 폐암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전이성 페암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의 원인물질

 

폐암은 직업성 암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어야 하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기 위한 취급 또는노출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동, 비소,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의 특징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발병원인이 다양한 관계로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직업성 폐암으로 가장 많이 인정된것은 진폐증 광부에서 발생한 경우로 결정형 유리규산이 원인물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크롬제련업, 스테인레스 제강업, 크롬 안료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확인되는 6각크롬에 의한 폐암 및 과거 석면이 사용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의 경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 원인물질 및 직종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