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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수업자 폐암 및 진폐증 산재 인정사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3세
직종 : 건물보수업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1974년~1997년, 1999년~2003년까지 약 17년간 농장의 돈사 건물 보수, 1997년에는 약 1년간 건물 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였다.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중에 석면에 노출되었다.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다. 3년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특이 가족력 및 과거병력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석면에 노출되었다. 또한 잠복기는 40년으로써 역학적 양상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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