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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용접공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망 허○○(56세, 남)는 1977년 10월부터 선박수리업체에서 배관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하다가 1999년 3월 폐암을 진단받았다.
2000년 4월 허○○가 사망한 후 산재요양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하였다.
작업환경
허○○은 1977년 입사한 후 1988년까지 약 11년간은 주로 가우징 작업을 하였다. 가우징 작업은 용접하고자 하는 철판에 홈을 파서 용접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며, 용접봉은 주로 흑연 봉을 사용하였다.
이는 용접봉을 이용하여 용융된 상태의 모재를 불어내는 작업으로 흑연가루와 금속 흄, 에어로 불어낼 때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며, 작업환경측정결과 일반적으로 용접작업 중에서 가장 많은 용접분진과 용접 흄이 노출된다.
가우징과 용접작업 시 불똥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사용하였다. 1991년부터는 진폐증으로 인해 공무팀으로 작업 전환되었으나 용접작업을 주로 하였고 절단, 취부, 사상 작업도 하였다.
의학적 소견
1985년 진폐증이 발견되어 1988년 노동부로부터 작업전환지시를 받았다. 1998년 특수건강진단에서 폐결핵 경증(좌상 활동성 미정)으로 판정받았습니다.
1999년 3월 호흡곤란이 있어 I대학 B병원에서 폐암(선암)을 진단받았다.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허○○는 1977년 입사하여 가우징 작업과 용접작업을 하며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이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95년 이후에는 석면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망 허○○의 폐암(선암)은
① 1977년 입사 후 1999년까지 석면이 함유된 용접포를 사용하였으며
② 가우징과 용접작업 시 고농도의 용접 흉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③ 용접 시 모재 및 용접봉에 함유된 니켈과 크롬에 노출되었으며,
④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⑤ 기타 폐암을 일으킬만한 다른 직업력이나 환경적, 개인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작업 중 노출된 석면과 크롬이나 니켈 등이 함유된 용접 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선소 선박수리 용접공 폐암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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