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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폐암, 직업성 암

자동차 도장공 폐암 산재승인 사례

by 법맨 2020. 10. 14.

 

 

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자동차도장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도장작업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CT, 생검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주로 차량 내부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이였으며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주간은 08:00~19:00까지, 야간은 20:00~익일 07:00까지였고, 도장업무 수행 중에 6가 크롬 등의 복합적인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은 1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건강검진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CT, 생검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호흡기계 악성신생물의 가족력 및 과거력은 없었다.

 

 

근로자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도장부서에서 근무하였다. 근무 중 수행한 스프레이 도장작업에서 6가 크롬 등을 포함한 유해요인에 약 25년간 노출되었고, 잠복기가 최초 노출로부터 25년으로써 기존에 알려진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양상에 합치하였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

 

010-4723-3522

 

 

자동차 도장공 폐암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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