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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폐암, 직업성 암

조선소 용접공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재승인

by 법맨 2020. 10. 20.

 

 

 

조선소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1세

 

직종 : 용접/크레인직

 

직업 관련성 : 높음

 

 

 

근로자 ○○○는 198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33년 동안 용접과 크레인운전 등을 수행하다가 2014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로 진단받았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골수 조직검사 결과 B-세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과거에 수행하였던 용접과 프라이머 도장 등의작업으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2015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자 ○○○는 198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9년 5개월간 선실 내 가구제작, 약 13년 11개월간 용접공정에서 도장작업, 약 10년 8개월간 크레인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실의장 작업할 때 직접적으로 페인트나 신너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근처에서 보수작업을 위하여 다른 공정의 작업자가 도장 붓칠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조립부에서 14년 동안 용접 작업 할 때 녹방지를 위하여 프라이머 도장작업을 하루 평균 2시간 수행하였다.

 

프라이머 도장작업시 공구실에서 도료를 받아와서 배합까지 모두 수행하였고, 당시에는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너를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피재자와 같이 일했던 동일노출그룹작업자가 프라이머 도장작업 할 때 페인트와 신너를 희석한 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붓으로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7년-2008년 이후에는 페인트가 수성으로 바뀐 상태로서 유성페인트를 사용했을 당시 희석제의 MSDS는 구할 수 있었으나 시료는 채취하지 못하였다. 평일 하루 2시간잔업은 기본으로 했으며 토요일은 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대개 쉬었다.

 

크레인 운전할 때 특별한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만 특이사항으로 용접작업과 크레인운전할 때 간헐적(월 3회, 30분)으로 비파괴검사(X선)을 조립장 근처 또는 크레인 아래에서 2009년까지 실시하여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2009년~2014년)에서는 정상 판정을 모두 받았고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다. B세포 만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 후 작성된 주치의 소견서에 따르면 향후 질병이 진행할 때 항암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담배는 20대 군시절부터 5년간 하루7개피를 피우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금연 중이고, 음주력은 주당 1회 소주1병 정도를 마셨다.

 

 

근로자 ○○○은 59세가 되던 2014년 6월에 상세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을진단받고, 7월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근로자의 상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1, 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벤젠 누적노출량은 14년 간 최소 6.16ppm에서 최대 56.28ppm까지 노출되었을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선소 용접공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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