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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폐암, 직업성 암

중공업 근로자 아크 용접공 원발성 폐암 산재 인정사례 (컨테이너 제작, 기계식 프레스)

by 법맨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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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2

직종 : 용접공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 52)19811023일부터 D중공업에 근무하던 중 20015S대학교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33세인 19811023일 지게차, 선박 부품, 프레스 등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제조업체인 D중공업에 입사한 후 19935월까지 제관반에서 면마스크를 쓰고 스텐레스강의 아크 용접작업을 주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선박조립과에서 조립 및 사상작업을 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루 평균 30분 미만 용접작업을 하였다


1985년부터 1988년 사이에 4 x 4 x 2 m 규격의 스텐레스 탱크를 제작하면서 반밀폐 상태의 탱크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은 기계식 프레스를 제작하면서 철야작업을 포함해 월 평균잔업을 60-80시간씩 환풍기도 없이 반밀폐 상태에서 취부, 브라켓트 용접작업을 하였다. 과거 총 8년간 부산, 울산, 창원 등지 업체에서 컨테이너 제작을 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였다.

 

 


 

의학적 소견

 

○○은 하루 반 갑씩 30년간 흡연하다가(15 갑년) 1년 전 금연하였고, 1990년에 교통사고로 좌측 제7 및 제8 늑골골절, 1997년에 산재에 의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압궤손상 병력이 있다.

 

2001514일 퇴근 후 흉통이 있어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한 결과 우측 흉막삼출과 심장비대 소견이 있어 S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우측 주기관지가 외부로부터 눌려 있고 2차 기관지 역시 좁아져 있으면서 종양이 침윤된 소견이 있었고, 조직검사상 편평세포암으로 나타났고, 심장 초음파검사상 좌심방과 폐정맥에 악성 종양이 전이된 소견도 있었다.

 

 

 



 

고찰 및 결론

 

○○의 폐암은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진단받기 20년 전부터 진단 당시 소속 사업체에서 초기 8년간은 주업무로서 최근 12년간은 부수적인 업무로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흡연기간이 30년이고 누적흡연량이 15 갑년이라 하더라도,

흡연 및 석면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 스텐레스강뿐만 아니라 연강 용접자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중공업 근로자 아크 용접공 원발성 폐암 산재 인정사례 (컨테이너 제작, 기계식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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