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자살자해행위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by 법맨 2020. 7. 23.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살자해행위

 

고의자해행위(: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9392 판결).

 

 

인정사례

 

이산화황 중독 증세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12.14. 선고 939392 판결).

 

· 공군조종사가 우울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자살한 사건에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93331 판결).

 

· 망인은 갱내에서의 매몰사고로 인하여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질병이 만성화되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으로 계속 고통받고 또한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극심한 신체적 통증은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그 회복 가능성이 적었고, 더욱이 자살 1달 전에는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475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13124 판결).

 

 

 

[산재보상센터]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