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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유해물질 중독

이황화탄소(CS2) 중독 산재 인정기준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by 법맨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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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CS2) 중독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CS2 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냄새의 서한도는 평균 1ppm으로 노출허용농도는 이하이므로 경고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석탄과 원유에 소량 섞여 있다. 목탄을 기화된 유황과 함께 가열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유황을 원유의 탄화수소와 반응시켜서 생성한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1 및 셀로판 제조공장에서 알칼리성셀루로의 용제로 쓰이고, 30%는 사염화탄소와 고무화학물질제조에 쓰인다. 또한 실험실과 각종산업제조공정, 그리고 부유제 오곡물의 훈증제, 제초제의 용제로 사용된다.

 

이황화탄소를 알칼리셀루로즈와 혼합하면 Sodium cellulose xanthase가 발생하고 이것을 가성소다에 녹여서 비스코스시럼을 만들어 방사, 스테이풀파이버, 또는 셀로판을 생산한다. 비스코레이온 제조공정에서 밀폐된 방사기계를 열 때와 절단 및 건조작업을 할 때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다.

 



 

인정기준

 

만성중독 10lilim 내외의 CS2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2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바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이상이 있는 경우(또는 이들 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CS2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아급성 중독 20ppm이상의 CS2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고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중독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2 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황화탄소(CS2) 중독 산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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