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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유해물질 중독

업무상 질병 타르 중독 산재 인정기준 (접촉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피부색소이상,타르 여드름 ,국소모세혈관확장증,타르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 원발성 폐..

by 법맨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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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을 행하는 작업장, 내연화와 제조공장, 연탄제조공장, 코우크스 원료탄제조공장 등이 있다.

 

 

인정기준

 

일반적 중독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접촉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광독성, 알레르기성) 피부색소이상 타르 여드름 국소모세혈관확장증 타르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성중독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 원발성 피부암(편평세포함, 기저세포암)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질병 보상센터] 타르 중독 산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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