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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유해물질 중독

업무상질병 염화비닐 중독 산재 인정기준 (간비장증후군,지골단 용해중,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원발성간혈관육종,급성호흡부전)

by 법맨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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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프라스틱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 )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크다. 중합공장, 특히 반응로를 청소할 때 대량으로 노출된다. 염화폴리비닐에는 반응하지 않는 단량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염화폴리비닐 섬유를 만드는 근로자들에게는 위험성이 없다.

 

 





인정기준

 

일반적 중독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 비장종대, 혈소판감소증 등), 지골단 용해중, 경피증, 레이노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만성중독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간혈관육종은 간원발의 혈관내피세포원서의 악성종양으로 일반적으로 드문 종양이라고 말하며 지고 있는데 염화비닐폭로작업 근로자에게 발새한 경우 NIDSH(미국 노동안전위생연구소), IARC(국제암연구기구) 등 제외국, 동물실험결과로부터도 그 간혈관육종과 염화비닐폭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거나 이산화토륨을 섭취하였을 때에도 생긴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중추신경장해 급성호흡부전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질병 염화비닐 중독 산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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