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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진폐유족보상)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보상을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진폐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기타 질병이 병합하여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된 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 진폐증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산재로 유족보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령 또는 기타 개인질환에 따른 진폐증 외의질병의 진행정도, 악화정도 등에 대한 반증이 이뤄져야 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등 합병증이 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폐증 환자의 사망의 경우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신청시 기준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유무, 개인적인 기존질환 유무등입니다.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될 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 고려햐여야 합니다.
진폐급수를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기존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폐유족보상에 관한 수많은 경험과해결책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폐 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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