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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진폐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및 진폐 사망 보상 (진폐 유족보상, 진폐 사망 유족급여, 진폐 유족보상 신청)

by 법맨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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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에 따른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 보상을 수령하실 수도 있으나, 승인여부에 대해서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족신청시 검토 사안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등입니다.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과 같은 일반인들도 많이 가진 기존질환이 있을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반박으로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진폐판정을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제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로 청구를 하는 것이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폐 보상센터] 진폐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및 진폐 사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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