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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진폐병형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by 법맨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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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7.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3.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2. 도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7. 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진폐병형 판정기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에서 규정하는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1

1/0

1/1

1/2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1

2/2

2/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2

3/3

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정 기준

고도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등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산재 진폐증 보상센터]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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