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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진폐근로자보호및예방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에서는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은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진폐병형은 흉부 엑스선(X-ray)사진으로, 심폐기능 장해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심페기능 X선의 병형 |
무장해 |
경미 |
경도 |
중등도 |
고도 |
1형(1/0,1/1,1/2) |
제13급 |
제11급 |
제7급 |
제3급 |
요양 |
2형 |
제11급 |
제11급 |
제7급 |
제3급 |
요양 |
3형 |
제11급 |
제9급 |
제7급 |
제3급 |
요양 |
4형(4A,B,C) |
제11급 |
제9급 |
제5급 |
제3급 |
요양 |
4형(4C 1/2↑) |
요양 |
요양 |
요양 |
요양 |
요양 |
1형(1/0, 1/1, 1/2) |
제13급 |
제11급 |
제7급 |
제3급 |
요양 |
의증(0/1) |
무장해(단, 활동성 폐결핵은 요양대상) | ||||
정상(0/0) |
진페증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
신법 개정(2010. 11 .21)에 따른 법적용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신규 진폐 판정자 |
요양*기존판정자 중 신규요양자 포함 |
요양급여,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 진폐위로금 |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 |
비요양 |
장해급여, 장해위로금 |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 ||
유족 |
유족연금(유족일시금),장의비, 유족위로금 |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 ||
기존 진폐 판정자 |
요양 |
요양급여,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 (진폐위로금) |
기존과 동일 | |
비요양 |
장해일시금 수급자 |
장해일시금 |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지급 (유족위로금) | |
장해연금 수급자 |
장해연금 |
기존권리 주장, (유족위로금) | ||
장해등급 변경자 |
|
-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해 수준에 따라 연금 조정 | ||
유족(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
기존권리 보장 | ||
미래의 유족 |
유족연급(유족일시금), 장의비, 유족위로금 |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유족위로금 |
진폐보상 기준
산재법상 보상
진폐장해등급 |
기초생활연금 |
+ |
진폐장해연금 |
제1급, 제3급 |
1일 최적임금액의 |
132일분 | |
제5급, 제7급 |
72일분 | ||
제9급, 제11급, 제13급 |
24일분 |
산재법상 보상
진폐장해등급 |
지급일수 |
제1급 |
1,040일 |
제3급 |
849일 |
제5급 |
677일 |
제7급 |
526일 |
제9급 |
387일 |
제11급 |
288일 |
제13급 |
215일 |
진폐유족보상 판단기준
① 사망의 주요원인이 진폐 및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진폐 및 그 합병증 외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③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합병증의 발병시기, 치료경과, 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
④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이상인지 여부
⑤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감염성 폐질환인 폐렴(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 및 폐농양으로 인한 사망 여부
⑥ 진폐나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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