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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업무상질병 간질성 폐질환 산재인정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 간질성 폐렴, 폐섬유화증, 석면폐증 ,진폐증, 흉막반, 폐기종)

by 법맨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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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 폐질환

 

통상적으로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은 통칭하는 것으로서 악성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 간질성 폐렴, 흉막반, 폐기종 등이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됩니다.

 

(1)주요 발병 원인들

석면, 흄 및 가스, 방사선, 흡인성 폐렴 이 현재까지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유발요인이 수행하신 작업내용또는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주의하실 점

위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의 원인은 아래의 4가지 원인들도 있으나, 실제로 아주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진행 시에는 그 발병 원인에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섬유화증의 정확한 명칭은 특발성 폐섬유증(IDOPATHIC PULMONARY FIBROSIS)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질환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폐포벽에 만성염증세포들의 침윤과 섬유모세포 및 교원질 침착이 증가되어 심한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하여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직업력과 관련하여 연관 짓자면 일부 역학연구들에서는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대표적인 물질들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 원인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는 원인물질은 일단 알 수 없으나 상기 질병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수행해온 업무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1차적으로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폐증

 

진폐증의 종류 중에 하나로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폐증을 의미합니다. 석면폐증은 석면 노출과 잠복기가 충분히 있으면서 흉막비후 유무에상관없이 발생하는 폐실질의 섬유화로 정의됩니다.

직업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15-20년 정도의 석면 노출력을 요하며, 노출수준 즉, 석면 노출량이 높을수록 발생률의 증가 및, 잠복기의 단축이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폐기종

 

폐포의 구조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 소견으로, 폐실질의 섬유화로 인하여 폐탄성의 소실과 과련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병리학적으로는 폐기종이 나타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가 잘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기종의 유발요인은 석탄, 암석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카드뮴흄, 곡물분진, 면분진 등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위험요인과 유사하다고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폐질환들이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이미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지불하셨던 치료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폐질환으로 인하여 일을 하시지못하신 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후 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으셨을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다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센터] 업무상질병 간질성 폐질환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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