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by 법맨 2020. 10. 12.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3년 이상 노출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2020년 개정된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

 

1. 노인성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심도난청()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난청에 의한 산재장해급여 = 해당등급 일수 * 평균임금

 

상용직 평균임금 = 재해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재해일 직전 3개월 총일수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1

329일분

1,474일분

2

291일분

1,309일분

3

257일분

1,155일분

4

224일분

1,012일분

5

193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

138일분

616일분

8

-

495일분

9

-

385일분

10

-

297일분

11

-

220일분

12

-

154일분

13

-

99일분

14

-

55일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