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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용접공 돌발성난청 산재 인정사례

by 법맨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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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돌발성난청(좌측)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9

직종 : 용접직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은 만 40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용접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20141112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217일까지 용접업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하였다.

 

청력에 이상이 있어 2015217일 개인의원, 종합병원에서 돌발성난청(좌측)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20089월부터 사업장 등 여러 업체를 거쳐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사업장는 201411월 입사하여 돌발성난청이 발생할때까지 3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공식적으로 용접업무에 투입된 총 기간은 약 310개월이었다. 근로자는 주 6일 하루 8.5시간을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별도 휴식시간은 없었다.

 

야근은 불규칙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략 주당 평균 3.5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휴대용유압식천공기 사용작업 중에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현한 소음 노출수준(Lmax)98dB이었다.

 

하지만, 당시 사용한 공구, 철판 두께 등 작업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재현이 불가한 점을 감안할 때 노출수준 추정에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진술과 문헌에 근거할 때 측정치보다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41114일 입사하여 특이 증상 없이 지내다 201529일경, 퇴근 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했으나 퇴근 후에는 이명으로 잠을 잘 들지 못하여 개인 이비인후과 의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돌발성난청(좌측)으로 진단을 받았다. 치료 후 현재는 청력이 상당 회복되었다고 한다.

 

근로자는 과거력 상 20년전 B형 간염 보균임을 확인하였다. 20151월 건강검진 상 빈혈 진단을 받았다.

 

그 외 이질환 등의 과거 병력, 약물복용력, 수술력 등 난청을 일으킬 만한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다. 가족력 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약 310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120-130 dB 이상의 소음 혹은 충격음이 근거가 있다.

 

근로자에게 일시적 청력저하(좌측)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특정하여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충격음과 같은 순간적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시적 청력저하(좌측)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용접공 돌발성난청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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