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광산 착암공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사례 (석산, 석재, 채굴 )

by 법맨 2020. 9. 17.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 착암공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

나이: 60세 

직종 :  착암공 

직업관련성 : 높음

 

 

 

 

 

 사건 개요

 

○○○1984년부터 사업장에서 석재 채굴 관련 일을 하였고 2009년 퇴사할 때까지 약 25년간 착암 업무를 하였다. 2011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은 불로 돌을 자르는 버너작업과 발파를 위해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담당하였다. 버너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스프레카 작업과 홀드릴 작업이 있다.

 

스프레카는 수평으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하며, 홀드릴은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이 두 작업은 기계가 자동으로 하지만 항상 근로자가 기계 옆에서 조작을 가해야 하므로 기계 옆을 떠날 수가 없었다.

 

착암 작업 시 Dosimeter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115.7 dBA(Leq) 였고, 작업장 1m 옆에서 측정 시는 105dB이었다. 근로자는 하루 6~7시간 정도 소음에 노출되었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33살부터 약 25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 특이한 직업력은 없었다. 2010년 건강진단 결과 양측에 소음청 난청의 의심소견이 있었고, 동 년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2011년 정밀검사 결과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평균 청력치: 우측 60 dB, 좌측 53 dB).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2001년과 2009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음주는 주 1-2, 소주 반병 정도 하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25년간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고, 착암 작업 시 1m 옆에서 소음 측정 시 소음 수준이 105dB이었으며, 하루 6~7시간 정도 노출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 착암공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사례 (석산, 석재, 채굴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