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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금형회사 근로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소음성 난청)

by 법맨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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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회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5

직종 : 금형공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20046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불량품 체크 업무를 하다가 2011.07.26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6년부터 동종 업종에서 근무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주 업무는 기계 세팅, 기계 검사, 불량 검사 등이다. 현재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는 총 13대이고 과거 기계가 많을 때는 20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업주에 의하면 기계 가동률은 보통 50% 정도라고 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 기계는 총 6대가 가동 중이었다. sound level meter로 공장 내부 소음을 측정하였을 때, 등가소음레벨이 약 95dB에 달했으며 dosimeter로 개인 소음 측정 시에는 약 88dB에 이르렀다.

 

 



 

의학적 소견

 

2011년 순음청력 검사상 평균청력 손실이 76/76dB (오른쪽/왼쪽)로 확인되었다.

동료 근로자들은 과거부터 난청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근로자 ○○○2010년 경부터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 가족(형수)4-5년 전(2006-2007)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사업장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고, 2011년에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근로자의 진술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는 현재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금속제품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0여년간 프레스 업무 등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난청의 양상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형회사 근로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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