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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by 법맨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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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력 추적 조사 및 입증,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노출량 입증,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을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신청대상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매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상을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인정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고,

2) 그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3)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 조사, 역학조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관련성평가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별표5] 7(흉복기장기의 장해)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별표6]에 따른장해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3개 등급(3·7·11)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등급

보상금액(평균임금x해당등급 보상일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정도

3급 제4

평균임금x1155일분

1초량(FEV1)30%이상 55%미만

7급 제5

평균임금x616일분

1초량(FEV1)55%이상 70%미만

11급 제11

평균임금x220일분

1초량(FEV1)70%이상 80%미만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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