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by 법맨 2020. 6. 4.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 전 처 분

 

가사사건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통상 다음과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음으로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학대 등 또한 그외 기타사유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시 따로 생활할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때 같이 신청 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중 부부일방이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않을 때 주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폭행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면 접근금지나 통화제한 등의 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내주지 않는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Law Firm]  이혼소송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