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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시 서류,비용, 효과 / 재판 이혼시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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