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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분배 비율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Law Firm]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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