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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육을 부모 중 일방이 저버린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보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대법원은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에서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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