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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는(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셋째, 외관상으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넷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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