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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부인 소 법률상담센터

by 법맨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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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인의 소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로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립된 부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판시를 한 있습니다(대법원 2000292).

친생부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친생추정에 의하여 자녀는 포태와 동시에 부()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부자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형성소송설이 통설입니다.

 

 

친생자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라 하고, 자연적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을 때 이를 양친자관계라 합니다. 민법에서는 친생자를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부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나, 법률상의 부자관계(법률적 친자관계)혼인 중의 자는 처가 혼인 중 포태하면 추정되고, 혼인 외의 자는 인지신고, 입양신고에 의하여만 발생합니다.

 

 

부의 친생자의 추정 (민법 제844)

 

(1) 출생자가 혼인 중의 부에 의하여 포태되었다고 하는 것(부자관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민법은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태주의에 입각한 친생자 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최단 임신기간)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최장 임신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844).

혼인성립의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의미하고 혼인관계 종료의 날이란 배우자의 사망일, 이혼일 등을 말합니다.

 

(2) 이러한 추정력은 매우 강한 것이어서, 혼인 중에 처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포태한 출생자라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친생추정의 효력이 깨어지지 않는 한 법률혼 중인 부부의 자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0292), 부부는 출생자를 친생자(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한 추정력으로 인하여 타인에 의한 인지나 인지청구소송이 불가합니다.

 

 

친생추정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

 

(1) 판례는,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259 전원합의체 판결).

 

(2)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846, 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3) 다만,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추정의 효력은 없어진다 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1566).

 

 

확정판결의 효력

 

(1) 친생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녀는 부()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대세적으로 확정됩니다. 친생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와의 부자관계는 소멸되므로 그 생부가 인지하는 등에 의하여 새로운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친생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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