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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고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인정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는,
① 혼인연령의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 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등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법률상 중혼이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
② 이혼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 취소, 재심 등으로 취소된 경우,
③ 실종선고나 인정사망 후 재혼했는데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이 취소된 경우,
④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에 중혼이 발생합니다.
이중호적으로 다시 혼인한 경우에 전혼의 배우자와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동거한 일이 없더라도 중혼 악질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로서 불치의 정신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써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또는 제3자이든, 제3자에 의하여 사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혼인의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었건 없었건 묻지 않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므1058 판결).
강박이란
혼인을 결정케 할 목적으로써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강박자가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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