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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 이혼시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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