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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청구란?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①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③ 유언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④ 검인절차를 거친 유언
- 검인절차를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유언무효확인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수증서유언의 성립과정에 검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Law Firm] 유언무효확인청구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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