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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업무상 질병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by 법맨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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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 보상센터]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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