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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
[산재 보상센터]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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