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 종사자에서 발생한 양안 망막장애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7세
직종 : 용접근로자
직업 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2011년 9월 □회사 공무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5년 1월 협소한 공간에서 보안경을 미착용하고 용접을 한 후 양안의 시력이 저하된 것을 느끼고, 안경점에서 안경도수를 맞추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안과 정밀검진을 권유받고, 2015년 □안과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 검사 결과 ‘양안 빛에 의한 망막장애(황반부 변성)’소견을 보였다.
○○○은 □회사 공무담당으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지는 않았으며, 생산라인과는 다른 층인 4층 공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평소 업무는 물품구매 및 간단한 전기관련 작업과 배관 수리작업이었으며, 용접은 1년에 3~4회 정도 수행하였다. 2015년 1월 생산 3팀 탈수기 상단 고정장치를 용접하였고, 한 손에 용접기를, 다른 손에는 폴대를 잡은 채 작업하였고, 보후구는 착용할 수는 없었다고한다.
작업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협소한 공간 문제로 평소보다 얼굴을 가까이 한 채로 작업하였다. 이후 당일부터 시력 감소를 느꼈고, 이 증상이 지속되었다.

○○○은 2015년 1월 □안과 병원에 내원하였고, 6개월 전부터 시력이 떨어져 □안과병원을 내원하였으며, 보호 장비 없이 용접을 많이 했다는 진료기록이 있다.
2015년 11월 산재보상보험 소견서엔 2015년 2월 시행한 시유발 전위검사, 다국소 망막전위도 검사, 시야검사 등 정밀 검사 결과 양안에 빛에 의한 망막병증(황반부 변성)소견 관찰되며, 2015년 11월 시행한 검진상우안 최대 교정시력 0.15, 좌안 최대 교정시력 0.15, 굴절검사 상 우안-1.25sph, 좌안 - 1.25sph로 기록되어있다. 재해자의 과거력상 당뇨, 간질환, 고혈압은 없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하루 1/3갑씩 15년 흡연하여 총 5갑년이며, 음주는 1달에 2회 정도 한번에 맥주 1~2잔 정도였다.
근로자 ○○○는 47세가 되던 2015년 2월 양안 망막장애를 진단받았다. 2011년 □회사 입사하여 약 3년 4개월간 공무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의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햇빛, 용접, 레이저광 등이 있으며, 일부연구에서 용접광 노출 후 망막장애에 대한 보고가 있다.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0분 이상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연구에 근거할 때 수십분 가량의 용접관에 보호구 없이 노출 시 빛에 의한 망막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 ‘빛에 의한 망막장애’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용접공 양안 망막장애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 업무상 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도장공 백반증 산재승인사례 (직업병) (0) | 2021.04.30 |
---|---|
업무상질병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코로나19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0) | 2020.07.24 |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0) | 2020.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