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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란?
작업수행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하며, 노인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과 구분됩니다.
소음성 난청 직업군으로는 소음 노출도가 큰 용접공, 탄광, 조선소, 건설 현장, 공장, 중장비, 제철소, 광업소, 그라인드 작업자 등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 요건
85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3년이란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만 합니다.
-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력손실치에 따른 장해정도는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일했는지보다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셨더라도 동일한 직종에서 비슷한 소음에서 노출되었고, 해당 사업장이 산재 적용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최근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므로 퇴사하셨더라도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넘으셨더라도 산재보상은 가능합니다.
- 난청은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소음에 의해 발병한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나이가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일 수 있습니다.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직접적인 소음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 작업 공정 간의 장소적 구분이 없어 소음 작업장 옆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85데시벨(dB)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빙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 장해등급
※ 난청에 의한 산재 장해급여 = 해당등급 일수 * 평균임금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요건 (용접공, 탄광, 조선소, 건설 현장, 공장, 중장비, 제철소, 광업소, 그라인드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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