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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 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 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 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한다.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산식은 6분법((a+2b+2c+d)/6)에 의한다. 즉, 검사주파수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앞의 식에 의하여 값을 구한다. 이때 상행•하강•혼합법의 역치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6분법 계산에는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6분법의 계산에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넘으면 100dB로 간주한다.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0dB이하이면 0dB로 간주한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산재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대상(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역치(6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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