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소음성 난청 장해 등급 기준, 소음성난청 평균임금 정정)

by 법맨 2020. 8. 26.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소음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재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85dB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노출될 것이란 뜻은 총 근무 기간 중에 소음 작업장에서의 총 합산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 혼합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청의 유형

· 전음 난청 : 외이 및 중이의 병변에 의한 난청

· 혼합성 난청 : 외이, 중이, 내이의 중복변경에 의한 난청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때 청력 손실에 따른 장해 정도는 특별진찰 결과로 확인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특별진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게 됩니다.

 



 


장해 등급과 보상

 

1. 소음성 난청 장해 등급 기준

 

소음성 난청의 장해 기준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이어야 하며, 한 귀 또는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이 정해집니다.

 

 



2.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43,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141호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수'에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난청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사를 하고 여러 해가 지나 소음성 난청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소음 난청 장해 등급 기준, 소음성난청 평균임금 정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