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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사 건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영업으로 하는 ㈜○○○○광업소에서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8. 7. 2.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다시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하겠다)’ 진단을 받고 2015.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는 사업장을 퇴사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2008. 7. 2. ◇◇◇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장 퇴사일 및 소음성난청 진단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판결요지]
-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 7 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 12. 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 이 사건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광업소 탄광 근로자 소멸시효 경과된 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청구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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