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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소음성 난청)

by 법맨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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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9

직종 : 석재가공업자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사업장내 석재 절단작업 시 1m 이내의 지점에서 95dB, 3m 지점에서는 93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의학적 소견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역치(6분법) 우측 48dB, 좌측 39dB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30여 년간 석재절단 및 가공작업에 종사하면서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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