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9세
직종 : 석재가공업자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사업장내 석재 절단작업 시 1m 이내의 지점에서 95dB, 3m 지점에서는 93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의학적 소견
○○○은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역치(6분법) 우측 48dB, 좌측 39dB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30여 년간 석재절단 및 가공작업에 종사하면서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센터 > 소음성 난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할석공 근로자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0) | 2020.09.03 |
---|---|
광업소, 광산, 광부, 탄광 근로자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0) | 2020.09.03 |
광산근로자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사례 (0) | 2020.08.27 |
광업소 탄광 근로자 소멸시효 경과된 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청구 산재승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0) | 2020.08.27 |
광산 착암기 조작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장해급여청구 사례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0) | 2020.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