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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광산 착암기 조작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장해급여청구 사례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by 법맨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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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_201781733)






사 건 201781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약 5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 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에 따르면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이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4dB, 좌측 52dB.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착암기)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청력 검사도에서 고주파에서 손실이 심하여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재보험 특별진찰소견서 

청력손실치 좌 55dB, 55dB. 원고의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과 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인과관련 있음.

 

) 피고 자문의 소견서

청력 검사 결과 우측 56dB, 좌측 55dB로 나타남.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점점 악화되는 특히 8KHz에서 80dB로 노인성 난청의 소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됨. 따라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44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86년경 소음사업장인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한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광산 착암기 조작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장해급여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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