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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으로 수혜대상 확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 시행되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며,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시행 전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접수 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산재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으로 아래 사례자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례1> 선박 제조업체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노동자 A씨는 재직기간 동안 82데시벨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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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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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후 24년이 지나 노인성 난청 진단받은 B씨(진단당시 만 68세)는 퇴사한 지 오래되었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양측 청력역치 48, 50데시벨)이 혼재되어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
소음성 난청 산재 개선된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
❍ 최근 법원판결에서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
❍ 따라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또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이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소음의 노출정도(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개인요인(청력의 감수성 정도), 발병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되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다만,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
소음성 난청 산재 개선된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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