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신청시기 |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
매각잔금 납부후 (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
신청대상 |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
세입자, 무상 점유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
신청방법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
처리기간 |
신청후 통상 2-3주 후 |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
집행과정 |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
구비조건 |
송달확정증명원(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
집행력있는 정본(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집행력부여 신청) |
주문형식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신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임대료청구가능) |
집행비용 |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및 공식 경비가 소요된다. |
인지대, 송달료, 소송경비 및 비공식 경비를감안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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