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신체감정 촉탁신청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32,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