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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26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 2020. 4. 22.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법률상담센터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 2020. 4. 22.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뺑소니,10대중과실,재물손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 사망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가능 → 뺑소니, 11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 2020. 4. 22.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합의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과의 상관관계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Law Firm에서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 2020. 4. 22.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소송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가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합의를 보려고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변제공탁을 하고 피해자는 그 변제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을 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가 변제받을 손해배상의 내용은 일실수익, 즉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수익의 상실액과 치료비·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한 적극손해,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된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보험사.. 2020. 4. 22.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신체감정 촉탁신청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32,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