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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합의서)

by 법맨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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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과의 상관관계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Law Firm에서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깎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안 받고 돈 역시 1원 한푼 손해 안 보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 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정식재판시엔 법원에서는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일부(약 1/2 내지 1/3)를 감안하여 인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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