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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 사망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 부상사고
구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뺑소니 |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
구속가능 |
10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일 반 |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
재물손괴 |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
벌금 100만원 이상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 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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