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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뺑소니,10대중과실,재물손괴 )

by 법맨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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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 사망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가능
→ 뺑소니, 11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벌금형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 반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물적사고)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뺑소니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 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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