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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by 법맨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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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유희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오토바이: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4개월 가중,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 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사망사고

 

1)전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6월이상

 

2)일반사고-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이상금고

 

5)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보행자: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1-2단계 감경

-그외사람:호의동승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차량,오토바이: 그외과실, 1-2단계 감경

-피해자와 미합의: 치명상의 경우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도주사고(특가법)

 

1)도주정황 불량+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 6월이상 금고

 

2)도주정황 양호+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상동

 

3)도주정황 불량+일반사고-피해상황 6주이상- 금고6월이상

 

4)도주정황 양호+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6주이상- 금고6월이상

 

5)도주-치명상- 1년이상 금고

 

6)도주-사망- 2년6개월이상 금고

 

7)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최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5,7회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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