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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참조 : 대검찰청 인신구속 지침(1997.6.15 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Law Firm]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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