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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 과실 · 중과실 · 음주치사죄)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양형구간 |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
4월 ~ 3년
|
음주 또는 약물의 운전치사죄 |
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
[Law Firm]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 중과실 · 음주치사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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