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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

도주 뺑소니 사고 법률상담센터 (도주) [서초동 변호사]

by 법맨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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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관련법규 및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운전자는 제외)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결격기간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행위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처분으로거 형사처벌과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학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내 등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검거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무면허, 약물 등 사용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음주, 무면허, 약물 등 사용 이외의 일반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뺑소니로 입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대상자로서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은 자는 형사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 기소유예 등 거분을 받아야만 운전면허를 구제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생계형),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는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결과 통지서를 관할 경찰서 면허계에 제출하여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면허시험을 보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진신고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정지처분

 

뺑소니 운전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사고원인, 대인피해 점수는 별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60점이 각 처분(사고원인, 대인피해 점수는 별도) 됩니다.

 

 

운전자보험 및 형사합의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사고 등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건도 무죄, 기소유예 등 가능성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사상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뺑소니 범죄가 무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뺑소니 사건경위 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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