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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일반적 조치사항
(1) 물증확보 :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 .
1) 사고현장 확인 : 사진기, 스프레이로 차량최종위치, 파편위치, 파손부위, 스키드마크, 피 해자 위치등을 표시한다
2) 가해자 확인서 징구 : 사고정황, 교통여건(도로폭, 도로조건, 주변상황, 신호체계등), 기 상상태 등을 나중에 사고내용을 부정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 확인서에 표시하여 징구한다 (되도록 사고약도 및 충돌 부위등을 기재)
3) 목격자 확인서 징구 :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6하원칙에 의해 간략히 받는다
4) 가해자 음주, 무면허여부 확인
(2) 보험가입여부 확인 : 사고당시 되도록 가해차량 보험사에 사고접보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지체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으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서 류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이 따를 수 있음.
(3) 관할 경찰서 신고 :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복잡한 사고는 신고하여야 과실, 보상 지연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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