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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가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합의를 보려고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변제공탁을 하고 피해자는 그 변제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을 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가 변제받을 손해배상의 내용은 일실수익, 즉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수익의 상실액과 치료비·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한 적극손해,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된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것인데, 이는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 중 상당부분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은 필요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고 후 치료를 종결하여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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